경제/부동산경제학
북한과 부동산
치우(chiwoo)
2021. 6. 13. 17:05
남한과 북한의 차이점을 주로 이야기 해보겠다.
남한 | 북한 | |
헌법상 소유권 | 인정 | 1. 공민일시 가능 2. 혜택이고 소비적으로 작은 텃밭만 가능 |
소유권 | 토지, 주택 | 주택, 이용권 보장 |
상속 | 가능 | 가능 |
북한의 살림집 법
주택배정: 배정을 받는다.
주택교환:
이주:
토지법
토지소유: 처음에는 허용이었으나 법 개정으로 안되게 되었다.
매매금지
임대허용: 외국 투자 유치를 위해서 만들었다.
토지유형 구분
성격: 주민지구토지가 주로 사는 곳, 산림이 가장 많다.
용도
토지사용료 납부규정
한국과 비슷한 점 지목이라는 단위를 사용한다.
민간경작토지와 거래
소토지
개념: 자가가 경작하는 텃밭
종류: 텃밭, 부업지, 주민지구 소토지, 산림 소토지, 산림소토지
이용권 거래(소유권 아님): 1. 서면계약 2. 구두계약(법적허용, 법적효과는 없다.)
거래금액이 매우 다양하다
중개역할을 하는 사람을 거간군이라고 한다.
부동산개발법과 현황
도시경영법
건설법
부동산관리법
외자유치를 위해서 대외개방 법률이 한국과 많이 다르다.
계획에 따라 움직이고 큰 흐름이 다르지 않다.
북한 기반시설 개발
교통
산업단지
항공
지하철
이 만들어 지고 있다.
주택의 유형
호에따라 구분한다. 특호,4~1호(높을 수록 좋음)
특구 개발과 토지임대
00년도에는 한국과 추진
10년대는 한국외 러시아, 중국과 추진
중요한 것이 위치와 시기인데 개성(02)은 한국과 인접, 라선(91), 황금평, 위화도(10)는 러시아 중국과 인접
개성공단: 토지사용료 10년 면제
라선: 토지사용료 10년 감면
황금평 위화도: 장려대상에 한해 10년 감면
토지임대기간: 50년
상속, 임대, 교환 모두 허용